모로코(Morocco) 출입국 규정과 세관, 검역 등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가능하다.
무비자 조건
- 체류기간 중 유효한 여권 등 여행서류
- 이원/귀국 항공권
기타
16세 이하 소아 자녀는 부모의 여권에 동반 기재 가능하다. 사진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소아의 출생 증명서는 소지해야 한다.
주의사항
-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증 발급이 의무다. 미성년자도 이동증(Document de Deplacement, 외국인 성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체류증에 준하는 증서)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
세관
면세 기준
- 주류: 1병(1리터)
- 담배: 200개비
- 향수: 원액 15-ml(1병) 및 일반 향수 250ml(1병)
- 면세한도: 선물 및 여행 기념품 2,000디람 이하의 가치
외국환/통화
- 세관 신고 대상 금액: 100,000디람 이상 반입·반출 시
-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압수당할 수 있음
의약품
소량의 개인 사용분 반입 가능하나 의사 진단서,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진술서 제출 필요하다. 개인사용 목적 외에는 모로코 보건부의 반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식품
농산물은 식물위생허가서 필요
자동차
비거주자가 여행 목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자동차 등 교통수단은 3개월까지 반입 허용
반입 금지 물품
- 무기 및 탄약류 (사냥용은 경찰청 허가 후 반입 가능)
- 마약류
- 법, 질서 도덕 혼란 야기할 수 있는 서류, 인쇄물, 기록물
- 모로코 내 식물 생태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식물
기타
드론의 경우 모로코 산업부 및 내무부 사용 허가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모로코 반입 불가(개인용 포함)
검역
예방 접종
말라리아나 황열병 등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다.
애완동물
동물 건강증명서, 수입 허가서 등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