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몬테네그로(Montenegro)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90일 동안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출입국
코로나19 관련
2022년 4월 9일자로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
입국 후 거주 신고
입국 후 24시간 이내 관할 경찰서에 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 단 호텔이나 공인 관광숙박시설 투숙 시에는 체크인으로 신고를 갈음한다.
주의 사항
- 발급된지 10년 이상된 여권/여행서류는 불허
- 비자를 소지한 경우, 동반자(부모) 여권에 동반 등재된 14세 이하 자녀 이름도 비자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뱃잎 250g
- 주류: 22% 이상 알코올 1리터 또는 22% 미만 2리터 또는 16리터 맥주
- 향수: 적당량
무기 및 탄약
반입에 면허, 사전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
- 입국 시 2,000유로 미만은 신고 불요
- 2,000~10,000유로는 구두 신고
- 10,000유로 이상은 서면 신고
수하물
몬테네그로 첫 도착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유의 사항
- 고가품(노트북, 비디오카메라, 보석류 등)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고 확인증 반드시 보관 (출국 시 문제 소지 예방)
검역
예방 접종
장기 여행을 할 경우 간염 A, 간염 B,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권고
애완동물
- 고양이, 개 최대 5마리까지 반입 가능 (생후 3개월 미만 불가)
- 출발지 당국의 법적 수의사 건강 증명서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