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요르단(Jordan)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정식 국호는 요르단 하심 왕국으로 서아시아에 위치한 입헌군주국가이며 수도는 암만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페트라(Petra)라는 고대 도시로 유명하며 와디 럼, 제라슈 등도 여행 지역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국민
요르단과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반드시 요르단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자를 요구하나 도착 시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무비자에 가깝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도착 비자 발급
단순 관광일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공항, 국경, 항구에서 (즉석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입국 목적: 단순 관광
- 체류 기간: 1개월
- 발급 수수료: 40JD (약 USD 57) ※ 아카바공항, 육로 국경 입출국 시 사증 발급 수수료 면제
관광 목적일 경우 페트라 등 관광지 입장료 및 사증 발급 수수료가 포함된 요르단패스(Jordan Pass) 구입(수수료 70JD)하는 것도 좋으나 3일 이상 체류시에만 이용 가능하다.
e-Visa(전자비자) 발급
입국 전에 온라인을 통해 e-Visa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출입국 일반
입국 신고서
요르단 입국 전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관련
2022년 3월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출발 전, 도착 후 PCR 진단 검사 면제 (모든 국경에 대해 적용)
※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https://www.gateway2jordan.gov.jo)
세관
면세 범위
- 담배: 200개비
- 주류: 1리터
- 향수: 개인 사용 적당량(1병)
- 면세금액: JOD 200(약 USD 300) 초과하는 상품(향수 포함)
외국환/통화
- JOD 15,000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통화신고서, Currency Decalration Form)해야 한다.
- 이스라엘 통화(셰켈) 반입 금지
- 외화는 반입 시 신고한 금액까지 반출 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
- 모든 종류의 마약 및 독성 물질
- 무기 및 탄약
- 사회 질서 해칠 영화 및 출판물
- 사전 승인되지 않는 드론
- 사전 허가 없는 이집트의 모든 축산물
의약품
- 개인용 의약품만 허용되며 가능한 의사 처방전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식품
개인 사용량 정도에 한해 허용된다.
수하물
검역
애완동물
고양이, 개는 수의사 건강 및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