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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불법행위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9월 17일 (화) 16:40 판 (→‎현황)

기내 불법 방해 행위(In-flight Unlawful Act)

설명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항공 보안법 제2조 제8항 및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1. 경미한 불법 행위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
    •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2. 중대한 불법 행위 (항공기내보안요원운영지침)
    •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전자 담배 및 유사 흡연기구 포함)
      주) 유사 흡연기구는 스누스 담배 등 무연담배 및 씹는 담배를 포함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항공기 무단침입 또는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
    • 항공기 납치/인질/파괴 또는 손상행위
    • 위계,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 변경
    • 폭행, 협박, 위계 행위
    •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범죄 목적으로 항공기내 위해물품 반입 행위
    •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행위
    •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현황

국적 항공사

2024년 기준 최근 5년 간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1869건 발생했다.[1]

기내불법행위 유형 (2019~2024.7)
흡연 폭언/소란 성추행 음주난동 승무원 폭행
1509건 160건 65건 41건 19건 1869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인계된 사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