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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9일 (금) 18:46 판 (새 문서: APEC Business Travel Card == 개요 == APEC 국가 기업인 대상으로 발급되는 입국 우대 카드로 비자 면제 또는 무비자 체류 기간 연장, 전용 입국 심사대 사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대행하여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발급 조건(국내) == * 최근 2년간 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 필요 * 출입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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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Business Travel Card

개요

APEC 국가 기업인 대상으로 발급되는 입국 우대 카드로 비자 면제 또는 무비자 체류 기간 연장, 전용 입국 심사대 사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대행하여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발급 조건(국내)

  • 최근 2년간 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 필요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 카드 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직원
  •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