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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3월 15일 (목) 19:57 판

영공통과(Overflying)

한 국가의 영공을 무착륙 비행으로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 항공업계에서 가장 기본적 하늘의 자유 중 하나다.

영공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한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