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리즈 출입국 정보
접기벨리즈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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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없음 (없음)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온라인 신고서 제출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중앙아메리카의 유카탄 반도 남쪽에 위치해 카리브해에 접해있는 국가다. 멕시코, 콰테말라, 온두라스 등과 접해 있다.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여행 및 단순 방문 목적의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충분한 여행 경비(하루 50달러)
- 귀국 또는 이원 항공권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유소년 입국[편집 | 원본 편집]
- 보호자 동반하지 않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공증받은 부모의 여행 허가, 서약서, 가족 증명서, 부모 여권 사본 등을 소지해야 한다.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온라인을 통해 벨리즈 도착 전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링크)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리터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선물 등: BZD 200 (가족 통합 BZD 600)
- 개인용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반입·반출기준: BZD 10,000 (미화 5천 달러 상당을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
탄약/무기류[편집 | 원본 편집]
주무 당국의 반입 허가서 등이 필요하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벨리즈 첫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수입허가서,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