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통과(Overflying),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허가가 필요하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한 국가의 영공을 무착륙 비행으로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 항공업계에서 가장 기본적 하늘의 자유 중 하나다.
영공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한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비용 측면에서의 영공통과[편집 | 원본 편집]
영공이란 사전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영해를 수직으로 그어 올린 상공(하늘)을 뜻하는 것이지만, 항공업계에서의 영공은 관제 서비스 영역이라는 의미로도 통한다. 실제 해당 국가의 영공은 아니라 할 지라도 국제적으로 설정된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영공통과료 명목으로 관제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