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팅 시스템 운임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14일 (목) 23:03 판

루팅 시스템 운임(Routing-Based Fare)

특정 항공사의 루팅 운임은 보통 서비스의 제한사항이 있고, 타 항공사와의 연결 발권(interlining with other airlines)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다. 이러한 운임은 승객이 목적지로 여행할 때 특정한 구간(경유지), 특정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한다. 루팅 운임은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계산될 수 없다.

기본 개념

  1. Routing System은 승객이 여행하고자 하는 여정이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Routing으로 공시된 여정과 일치하면 출발지에서 목적지간 운임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출발지와 목적지간 운임과 여정 (Routing)이 함께 공시되어 승객의 여정이 이에 부합 될 경우 해당 운임을 그대로 징수한다.
  2. Routing System은 경유 도시 뿐만 아니라 항공사 예약 등급 등도 함께 공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Routing 적용 시에는 이와 같은 제한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 이유

  1. 해당 구간의 여정 작성 시 항공편 연결 등의 사유로 특정 경유지가 자주 사용되는 경우
  2. 항공사의 불리한 노선망으로 승객의 여정에 대한 마일리지 운임이 높을 경우
  3. 타 항공사와의 정산 관계상 특정 지점 경유 및 특정 항공사 이용 조건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참고

각주



[[분류:항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