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출입국 정보
남미 니카라과 입국 기준 및 규정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나카라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조건
- 대한민국 일반 여권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 200개비 (연초 500g)
- 주류 : 5리터
- 향수 : 5병 (병당 100밀리리터)
- 기타 : 조리/캔형/밀봉된 고기 혹은 식품
무기류
수입 허가 필요
반려동물
개, 고양이는 출발지에서 발급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
수하물
항공편으로 니카라과 도착 이원 국내선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수하물 세관 처리는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첫 입국/도착 공항에서 짐을 찾아 세관 처리한다.
외화 소지 기준
입국 및 출국 시 소지 한도 제한 없음
검역
예방 접종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예방 접종이 권장된다.
기타
출국세/공항세
인당 미화 35달러 출국세가 나카라과 출국 승객에게 부과된다.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발 지 공항에서 지불한다.
- 면제
- 8시간 미만 환승객 (공항 이탈하지 않는 조건)
- 2세 미만 유아
- 외교 여권 소지지(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에콰도르 국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