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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6일 (토) 21: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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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연방 국가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체류기간까지 유효한 여권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연초 1/2파운드
  • 주류: 1리터

※ 18세 이상 조건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총기, 폭발물, 탄약, 폭죽
  • 후추 스프레이, 테이저건, 도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10,000 XCD(동 캐러비안 달러, 약 3,7000달러) 혹은 상당의 외국환을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신고 필요하며, 출국 시에는 입국 시 신고한 금액만큼 반출 가능하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최종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전 수입허가 필요(농업청)
  •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 전자 인식칩 부착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절도, 사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한 야간 외출 및 외진 지역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