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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Sri Lanka) 출입국 관련 사증 규정과 세관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필요[편집 | 원본 편집]

스리랑카 입국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단순 방문, 여행자는 입국 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ETA)[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8월 초 해당 플랫폼 운영이 중단되면서 ETA 취득이 불가능해 잠정적으로 도착비자(Visa on Arrial)를 받아야 하기도 했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온라인 입국 신고서 작성

출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온라인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에 반드시 Arrival Card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s) 작성

온라인 서비스 포탈[편집 | 원본 편집]

https://immigration.gov.lk/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와인 2병 / 증류주 1.5리터
  • 향수: 250ml
  • 물품: 미화 250달러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향정신성 약물, 마약
  • 외설적인 자료
  • 종교적 신념을 조롱하는 자료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수입 시 허가 필요

외국환 및 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시 최대 스리랑카 루피(LKR) 20,000. 외환의 경우 제한은 없으나, 다시 반출해야 할 경우 USD 10,000 이상은 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 수출 시 최대 LKR 20,000. 반출 가능 금액은 반입 시 신고한 금액까지 가능하다.
  • 주의: 인도 및 파키스탄 통화는 반출입 불가능하다.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 스리랑카 입국 첫 번째 공항에서 통관한다.
  • 24시간 이내 환승 수하물은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된다. (예외 CMB/콜롬보 거쳐 HRI/함반토타로 가는 경우는 CMB에서 통관되어야 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개, 새
  • 도착 21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광견병 에방 접종 및 건강 진단서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