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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 도입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12월 전까지 노후 항공기 보유, [[회항]] 실적, 모기업 정비 위탁 등의 다양한 사항을 인력 산출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 도입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12월 전까지 노후 항공기 보유, [[회항]] 실적, 모기업 정비 위탁 등의 다양한 사항을 인력 산출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75722 항공기 12명 정비인력 기준 바꾼다 ·· 기종, 위탁 등 환경 고려]</ref> | ||
==세부 기준== |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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