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없는 비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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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자격 및 면세 쇼핑==
==국제선 자격 및 면세 쇼핑==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1월, 다른 나라를 [[입국]]하지 않는 [[국제선]] 운항편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목적지 없는 비행편이 국제선 자격으로 비행하게 되고 이용객들의 [[면세]] 쇼핑이 가능해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035 목적지 없는 비행, '국제선' 자격 허용 ·· 면세 쇼핑 가능]</ref>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은 12월 12일부터 면세 쇼핑이 가능한 목적지 없는 비행편 운항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1월, 다른 나라를 [[입국]]하지 않는 [[국제선]] 운항편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목적지 없는 비행편이 국제선 자격으로 비행하게 되고 이용객들의 [[면세]] 쇼핑이 가능해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035 목적지 없는 비행, '국제선' 자격 허용 ·· 면세 쇼핑 가능]</ref>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은 12월 12일부터 면세 쇼핑이 가능한 목적지 없는 비행편 운항을 시작한다. [[진에어]], [[에어서울]]도 관광 비행편 운항 예정이다.
 
11월 말부터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자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은 16일 이후 비행편 운항 계획은 모두 취소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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