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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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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 ① 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기 내에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시킨 채로 국내운송의 경우 3시간, 국제운송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 내 지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때 지연 시간은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 문이 닫힌 후 이륙 전까지 또는 항공기 착륙 후 하기를 위하여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 ① 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기 내에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시킨 채로 국내운송의 경우 3시간, 국제운송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 내 지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때 지연 시간은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 문이 닫힌 후 이륙 전까지 또는 항공기 착륙 후 하기를 위하여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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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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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 | ||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참고)<ref>[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1932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 (2018.5.11)]</ref>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참고)<ref>[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1932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 (2018.5.11)]</ref>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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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icing]](방빙) | *[[Anti-icing]](방빙) | ||
== 참고 == | ==참고== | ||
*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관련 법규) |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관련 법규) | ||
{{각주}} | {{각주}} | ||
[[분류:운항]] | [[분류:운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