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두 판 사이의 차이

23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10월 2일 (일)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3번째 줄: 13번째 줄:
| [[영공]] 통과시 || 1,650원 || 1,980원 || 2,210원 || 4,820원 ||인상 시점 연기
| [[영공]] 통과시 || 1,650원 || 1,980원 || 2,210원 || 4,820원 ||인상 시점 연기
|}
|}
2021년 7월 추가 인상 시점이었지만, 기상청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인상 시점을 여객 수요 회복 시까지로 연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89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동결 ·· 코로나 진정 이후 재검토]</ref>
2021년 7월 추가 인상 시점이었지만, 기상청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인상 시점을 여객 수요 회복 시까지로 연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89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동결 ·· 코로나 진정 이후 재검토 (2021.6.30)]</ref>


==기타==
==기타==


2018년 6월 시행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상청의 인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2021년 판결 최종 확정<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28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85% 인상은 적법, 최종 확정]</ref>)
2018년 6월 시행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상청의 인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2021년 판결 최종 확정<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28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85% 인상은 적법, 최종 확정 (2021.4.5)]</ref>)


{{참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