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34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5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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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도착비자/전자비자)===
===비자 발급 (도착비자/전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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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0%"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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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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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visamada.gov.mg 인터넷 홈페이지]
|[http://evisamada.gov.mg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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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수수료 시스템 미비로 전자비자 신청 결과 입국허가서(Autorisation de debarquement) 출력해 이바투공항에서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온라인 수수료 시스템 미비로 전자비자 신청 결과 입국허가서(Autorisation de debarquement) 출력해 이바투공항에서 수수료 납부 후 발급
*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다가 2023.4.13 부로 발급 재개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다가 2023.4.13 부로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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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관광 또는 상용목적 방문의 경우 3개월까지 체류 가능했으나 2022년 기준 최대 2개월 기한 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필요 시 반드시 체류 기간 중 연장 신청해야 한다.
원래 관광 또는 상용목적 방문의 경우 3개월까지 체류 가능했으나 2022년 기준 최대 2개월 기한 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필요 시 반드시 체류 기간 중 연장 신청해야 한다.


== 입국 시 필요한 서류 ==
==출입국==


* 여권/비자 등 적법한 [[여행서류]]
===입국 시 필요한 서류===
* 도착 시 [[비자]] 발급
*여권/비자 등 적법한 [[여행서류]]
*도착 시 [[비자]] 발급


2022년 8월 11일부터 모든 입국제한 조치 폐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입국 절차===
==입국 절차==
안타니나리보 이바투공항 → 비자 구입(비거주자) → [[입국심사]] → [[수하물]] 수취
안타니나리보 이바투공항 → 비자 구입(비거주자) → [[입국심사]] → [[수하물]] 수취
===코로나19 관련===
2022년 8월 11일부터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폐지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세관==
==세관==


===면세 기준===
=== 면세 기준===


*주류: 2리터 (21세 이상)
*주류: 2리터 (21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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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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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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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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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
*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
*비거주자는 세관 신고 필수
*비거주자는 세관 신고 필수
*출국 시 외환 소지 증명 위해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 보관
*출국 시 외환 소지 증명 위해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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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착한 짐([[수하물 국제선 연결수속 서비스|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 국제선 연결수속 서비스|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 반입금지 물품 ===
===반입금지 물품===
향정신성의약품, 외설 잡지 및 책자류, 섭취 부적절한 상태의 식료품
향정신성의약품, 외설 잡지 및 책자류, 섭취 부적절한 상태의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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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br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br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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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