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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agascar flag 300.png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출입국 관련 규정과 정보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도서 국가이다. 프랑스 식민 지배 끝에 1960년 독립했다. 전세계 바닐라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어린왕자에 등장했던 바오밥 나무로 유명하며 오랜 세월 쌓인 자연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여러 국립공원이 다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사증)가 필요하며 단기 관광, 상용 목적의 비자는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잔여 사증 페이지 최소 2면
  • 이원/귀국 항공권

비자 발급 (도착비자/전자비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발급처 수수료 비고
단기비자 이바투(Ivato)공항 VISA 카운터 15일: 없음 2022년 9월 19일 부. 15일 이하 체류 방문자 (단, 입국수속 비용 10유로 납부)
도착비자 1개월: 37달러

2개월: 45달러

전자비자 인터넷 홈페이지
  • 온라인 수수료 시스템 미비로 전자비자 신청 결과 입국허가서(Autorisation de debarquement) 출력해 이바투공항에서 수수료 납부 후 발급
  •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다가 2023.4.13 부로 발급 재개

원래 관광 또는 상용목적 방문의 경우 3개월까지 체류 가능했으나 2022년 기준 최대 2개월 기한 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필요 시 반드시 체류 기간 중 연장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필요한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안타니나리보 이바투공항 → 비자 구입(비거주자) → 입국심사수하물 수취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8월 11일부터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폐지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리터 (18세 이상)
  • 담배: 궐련 200개비 혹은 시가 25개, 엽궐련 250g (18세 이상)
  • 향수: 1병(100g)
  • 면세한도: 보석류 250g(관광객은 1kg), 카메라/컴퓨터 각 1대, 애완동물 인당 1마리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반입 반출
  •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
  • 비거주자는 세관 신고 필수
  • 출국 시 외환 소지 증명 위해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 보관
  • 1,000유로 이하 별도 신고 불필요
  • 최대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하나 환전증명서 제출 필수
  • 10,000유로 초과 경우 반출 불가
  • 허위, 미신고 적발 시 외화 전액 또는 벌금 부과

규정 위반 시 외환 압수 가능성 크며 반환이 어렵다.

무기 및 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수입 허가 필요

야생 동식물[편집 | 원본 편집]

  • 멸종 위기 동식물 수입 제한
  • 식물은 검여 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필요

수하물(짐)[편집 | 원본 편집]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반입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향정신성의약품, 외설 잡지 및 책자류, 섭취 부적절한 상태의 식료품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허가서
  • 원산지 공인 수의사 발급 건강증명서 (도착 최대 15일 전 발급)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원숭이 두창(엠폭스)[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8월 26일 부, 엠폭스 발병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는 21일간 추적 감시 예정이며, 유증상자는 별도 전용 통로 이용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