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24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7월 31일 (월)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67번째 줄: 167번째 줄:
*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반려동물(애완동물) ==
== 검역 ==
 
=== 반려동물(애완동물) ===
{{#lst:반려동물|pet_attn}}
{{#lst:반려동물|pet_attn}}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서류 :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서류 :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176번째 줄: 178번째 줄: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서류 발급 절차===
==== 서류 발급 절차 ====
 
#반입 허가서 :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반입 허가서 :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애완동물 반출 절차===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주의사항==
==주의사항==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