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51,838
번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67번째 줄: | 167번째 줄: | ||
*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 *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 ||
==반려동물(애완동물) == | == 검역 == | ||
=== 반려동물(애완동물) ===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 ||
#서류 :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 #서류 :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 ||
176번째 줄: | 178번째 줄: | ||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 ||
===서류 발급 절차=== | ==== 서류 발급 절차 ==== | ||
#반입 허가서 :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 #반입 허가서 :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 ||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 ||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
==주의사항== | ==주의사항== | ||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 |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