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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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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와인: 2병 이하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 *술/와인: 2병 이하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 ||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
*면세 한도 금액: 1만 페소 | |||
'''<u>주의사항</u>''':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등에서 면세품 구입 후 필리핀 휴대 입국 시 관세를 지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면세 한도는 어디서 구입했느냐가 아니라 필리핀 입국 당시 휴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면세 한도를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예치]]하고 재출국 시 반출하면 세금 면제 가능) |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