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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들 수 있으며, 1990년대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미국 관련 당국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해당 승객이 미국 [[입국]] 심사 시 적격,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스템의 발달로 입국 적격 여부를 항공기 [[탑승]] 전에 판단해 주기도 한다. |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들 수 있으며, 1990년대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미국 관련 당국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해당 승객이 미국 [[입국]] 심사 시 적격,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스템의 발달로 입국 적격 여부를 항공기 [[탑승]] 전에 판단해 주기도 한다. | ||
우리나라도 201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한국행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미리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