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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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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미국)===
*[[기장]]이 안전 또는 보안 상의 이유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항 [[관제사]]가 Ramp-return 또는 [[탑승구]]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발편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작한 경우,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2021.6.2 부)


==국가별 기준==
==국가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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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이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 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
* 기장이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 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
* 공항 관제사가 [[게이트|탑승구]] 이외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잡 초래할 수 있다 판단
* 공항 관제사가 [[게이트|탑승구]] 이외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잡 초래할 수 있다 판단
* 출발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한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
* 출발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한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 (2021.6.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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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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