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96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5월 13일 (월)
편집 요약 없음
153번째 줄: 153번째 줄: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필리핀 페소 반출입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주의)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필리핀 페소 반출입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주의)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외환신고: [https://ideclare.customs.gov.ph/ 온라인 신고 제출], 또는 공항 세관에서 신고서 작성)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외환신고: [https://ideclare.customs.gov.ph/ 온라인 신고 제출], 또는 공항 세관에서 [https://www.bsp.gov.ph/Lists/Download%20Section/Attachments/62/Annex%20K%20(Cir1146_2022).pdf 신고서] 작성)


===반입금지 품목===
===반입금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