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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관련하여 쉥겐지역 이동 감안하여 최대 90일 조건 주의 필요 (참고: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 | * 체류기간 관련하여 쉥겐지역 이동 감안하여 최대 90일 조건 주의 필요 (참고: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 | ||
== 출입국 == | ==출입국== | ||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 ||
사전 여권 등록하면 자동출입국 심사대([[EasyPASS]])를 이용해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사전 여권 등록하면 자동출입국 심사대([[EasyPASS]])를 이용해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
===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
* 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 *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 ||
== 세관 == | ==세관== | ||
=== 면세 기준 === | ===면세 기준===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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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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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 ||
* 주류: 1리터(알코올 도수 22% 초과) 혹은 2리터(22% 이하)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주류: 1리터(알코올 도수 22% 초과) 혹은 2리터(22% 이하)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
* 연료: 10리터(기 주입된 연료 제외) | *연료: 10리터(기 주입된 연료 제외) | ||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
* 면세한도: 항공 입국 430유로, 육로 입국 300유로 (15세 이하 175유로) | *면세한도: 항공 입국 430유로, 육로 입국 300유로 (15세 이하 175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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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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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900개비 (또는 시가 200개비 또는 담배잎 1kg 또는 액상 전자담배 1리터 | *담배: 900개비 (또는 시가 200개비 또는 담배잎 1kg 또는 액상 전자담배 1리터 | ||
* 주류: 증류주 10리터 (또는 와인 무제한 또는 스파클링 와인 60리터 또는 맥주 110리터) | *주류: 증류주 10리터 (또는 와인 무제한 또는 스파클링 와인 60리터 또는 맥주 110리터) | ||
* 커피: 10kg | * 커피: 10kg | ||
* 연료 20리터 (기 주입된 연료 제외) | *연료 20리터 (기 주입된 연료 제외) | ||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
|} | |} | ||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 ||
=== 무기 및 탄약류 === | ===무기 및 탄약류=== | ||
무기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허가증 필요 | 무기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허가증 필요 | ||
=== 반입 금지 품목 === | ===반입 금지 품목=== | ||
* 식품류: 야생버섯, 감자, 캐비어, 육륙, 육가공류(소시지 등), 유제품(우유, 치즈,달걀 등) | *식품류: 야생버섯, 감자, 캐비어, 육륙, 육가공류(소시지 등), 유제품(우유, 치즈,달걀 등) | ||
=== 기타 === | ===기타=== | ||
박람회,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재반출 증명할 수 있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 필요하다. | 박람회,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재반출 증명할 수 있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 필요하다. | ||
== 검역 == | ==검역== | ||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 ||
=== 애완동물 === | ===애완동물=== | ||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lst:반려동물|pet_attn}} |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lst:반려동물|pet_attn}} | ||
== 여행 정보 == | ==여행 정보== | ||
=== 대마 합법화 === | ===대마 합법화=== | ||
2024년 4월 1일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도 가능하다. | 2024년 4월 1일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도 가능하다. | ||
{{#lst:대마 합법 국가|daema}}{{참고 | |||
| 참고1 = 대마 합법 국가 | |||
| 참고2 = | |||
| 참고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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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