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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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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화 최대 CNY 20,000 이내 (초과 시 신고) | * 현지화 최대 CNY 20,000 이내 (초과 시 신고) | ||
* 외화(USD 등) USD 5,000 초과 시 세관에 신고 필요 | * 외화(USD 등) USD 5,000 초과 시 세관에 신고 필요 | ||
* 현지화 & 외화 합산액 기준 | |||
=== 무기류/총기류 === | === 무기류/총기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