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입국 정보
접기중국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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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3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도착 후 작성 |
주의사항 | 한시적 무비자(~2025.12)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중국(Chin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1월,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8일부터 무비자 입국 30일(2024년 11월 29일 전 입국하는 경우는 15일) 체류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 정책)[1][2]
하이코우(HAK), 산야(SYX) 등의 지역은 한시적 무비자 정책과는 상관 없이 무비자 30일 체류할 수 있다.
한시적 무비자 정책[편집 | 원본 편집]
- 무비자 적용기간: 2024년 11월 8일 ~ 2025년 12월 31일
- 무비자 체류기간: 30일(11.8~11.29 입국자는 15일 체류)
- 무비자 입국목적: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 주의 사항
HAK, SYX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최소한 한 페이지 여백
- 체류지(숙박업소 예약증, 주소)
- 이원/귀국 항공권(HAK 혹은 SYX발)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입국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무사증 환승[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은 기본적으로 입국 시 사증을 요구하지만 환승/경유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해 일정 시간(72시간, 144시간 등) 체류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무사증으로 중국 입국 후 여권 분실해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의 출국비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일반 전자여권: 출국 시 별도 중국 측의 출국비자 발급 불요. 하지만 발급까지 3-4주 소요
- 비전자 긴급여권(단수): 당일 발급 가능하나 중국 측의 출국비자 필요하므로 출입국 사무소 방문해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7일 내외
결핵 병력 이력자[편집 | 원본 편집]
과거 중국 체류 시 결핵 확진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 중국 입국 시 완치를 증명해야 한다. 우리 국내 병원에서 △결핵 치료경과가 포함된 의무기록 △정상소견 진단서 △병원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3가지 서류를 각 3부 출력해 준비해야 한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소지 의약품 가운데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경우 단속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감기약, 우울증 약, 다이어트 약 등에 일부 성분(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펜디메트라진 등)은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 or 시가 100 or 연초 500g
- 주류: 12도 이상 최대 1,500ml
- 휴대품: CNY 2,000(비거주자) 이내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지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픔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 저장 매체
- 각종 독극물
-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 및 그 외 중독성 마취제
- 위험성 있는 병균, 해충 및 유해 동물 및 식물
- 전염 또는 질병 퍼뜨릴 수 있는 식품 또는 약품
- 과일류
반출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반입 물품 포함
- 국가 기밀 관련 원고,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 저장 매체
- 중요 문화재
- 멸종 위기 또는 희귀 동물, 식물 및 씨앗과 번식 재료
휴대 제한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금·은 50g 미만
- 한약재(국내 150위안 미만, 해외 300위안 미만)
- 사향, 호골, 웅담은 반출 금지
- 문화재는 신고 필요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현지화 최대 CNY 20,000 이내 (초과 시 신고)
- 외화(USD 등) USD 5,000 초과 시 세관에 신고 필요
- 현지화 & 외화 합산액 기준
무기류/총기류[편집 | 원본 편집]
사전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자유롭게 반입 가능하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중국 내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실시 (통과 수하물 제외)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반입 및 통과 금지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반출 금지 문화재 (고대 동전 53개) 불법 휴대한 채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압수 당하는 등 중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일반) 문화재로 판단되는 물품의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공안국은 라이터, 성냥, 전자 담뱃불점화기, 대용량 보조 배터리 등은 기내 휴대 또는 수하물로 위탁도 금지했다.
반간첩법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중국 국가안전기관이 제시한 간첩 행위 사례 ▲군사시설과 그 주변 지역 촬영 및 관련 자료 매수 ▲온라인 만남을 통한 포섭 행위 ▲자문 요청을 가장한 정보 유출 시도 ▲학술 교류를 가장한 기술 유출 시도 등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