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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기니비사우(Guinea-Bissau)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과 기니비사우는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이 아니므로 입국 시 사증이 필요하다. 인근 국가 또는 기니비사우대사관 소재 국가(중국, 세네갈, 프랑스 등)를 경유해 사증을 발급 받은 수 입국 가능하다. ===사증 신청 구비 서류=== *사증 발급 신청서 *사진 2매 *여권 원본 및 사본(잔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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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국민== | ||
대한민국과 기니비사우는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이 아니므로 입국 시 | 대한민국과 기니비사우는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이 아니므로 [[입국거부|입국]] 시 [[사증]]이 필요하다. 인근 국가 또는 기니비사우대사관 소재 국가(중국, 세네갈, 프랑스 등)를 경유해 사증을 발급 받은 수 입국 가능하다. | ||
===사증 신청 구비 서류=== | ===사증 신청 구비 서류=== | ||
*사증 발급 신청서 | *[[사증]] 발급 신청서 | ||
*사진 2매 | *사진 2매 | ||
*여권 원본 및 사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 원본 및 사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사증 발급 수수료(USD 100 상당) | *사증 발급 수수료(USD 100 상당) | ||
*제3국 이원 또는 왕복 항공권 | *제3국 이원 또는 왕복 [[항공권]] | ||
*기니비사우 체류지 정보(호텔 예약증) | *기니비사우 체류지 정보(호텔 예약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