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비사우 출입국 정보
기니비사우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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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필요 (종이비자) |
체류기간 | - |
ETA | 없음 |
신고서 | - |
주의사항 | 입국 전 비자 발급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기니비사우(Guinea-Bissau)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과 기니비사우는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이 아니므로 입국 시 사증이 필요하다. 인근 국가 또는 기니비사우대사관 소재 국가(중국, 세네갈, 프랑스 등)를 경유해 사증을 발급 받은 수 입국 가능하다.
사증 신청 구비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사증 발급 신청서
- 사진 2매
- 여권 원본 및 사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증 발급 수수료(USD 100 상당)
- 제3국 이원 또는 왕복 항공권
- 기니비사우 체류지 정보(호텔 예약증)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1리터, 혹은 와인·맥주 등 합산 2리터
- 향수: 개인 사용분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수출 신고서를 소지한 경우 최대 GNF(기니 프랑) 100,000
- 외화는 도착 시 신고할 경우 제한 없음
- 외화 수출 시 USD 5,000 (EUR 5,000) 한도
반입 제한[편집 | 원본 편집]
- 금지: 마약, 불법 무기, 탄약, 위조품, 멸종위기 동식물, 특정 음란물 등
- 제한: 대량 의약품(관련 기관 승인 필요)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건강 증명서, 백신 접종증명서, 인식 칩 (인도견도 동일 규정 적용)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증명서 요구하지 않으나 권고하고 있다. 다만 황열병 발생 국가에서 출발해 입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1세 미만 유아는 면제)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