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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에서 넘어옴)

비자면제협정(Visa Waiver Agreement) : 국가간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도록 체결하는 협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외국적인에 대해 자국 입국 시 필요한 허가를 의미하는 비자(사증)를 면제하는 협정으로 양국 간의 우호 및 이해관계에 따라 체결된다.

2017년 9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149개 국가/지역을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다.

비자 면제 참고


코로나19 사태와 사증면제협정 정지[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각국은 외국으로부터의 자국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경문을 걸어잠그면서 글로벌 입국 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한 국가[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12월 27일 기준 56개 국가(4/13부터 효력)
지역 국가
아시아, 태평양(4)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18)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29)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4)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아프리카(1) 레소토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