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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수수료 | *비자 연장 수수료 | ||
*여권<br /> | *여권<br /> | ||
==출입국 일반== |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2023년 7월 기준) |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2023년 7월 기준) | ||
<s>백신 (2차) 접종 증빙이나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출발 24시간 이내) 제출 (2023년 6월 1일 기준)</s> | <s>백신 (2차) 접종 증빙이나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출발 24시간 이내) 제출 (2023년 6월 1일 기준)</s>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2023년 6월 이전 | |+ 2023년 6월 이전 | ||
! 구분 | !구분 | ||
!입국 필요 서류 | !입국 필요 서류 | ||
!비고 | !비고 | ||
|- | |- | ||
| 백신 접종 완료자 | |백신 접종 완료자 | ||
| | | | ||
#여권 | # 여권 | ||
#항공권 | #항공권 | ||
#이트래블(eTravel) | #이트래블(eTravel) | ||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 ||
| | | | ||
*출발 전 백신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완료(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출발 전 백신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완료(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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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 |미접종자 | ||
| | | | ||
#여권 | # 여권 | ||
#항공권 | #항공권 | ||
#이트래블(eTravel) | #이트래블(eTravel) | ||
# 음성확인서(신속항원검사) | #음성확인서(신속항원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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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검역 규정 적용 | *15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검역 규정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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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입국신고서 작성 === | ===입국신고서 작성=== | ||
[[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등록해야 한다. | [[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등록해야 한다. | ||
* 출발 시간(항공기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 | *출발 시간(항공기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 | ||
*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에만 작성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불필요) |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에만 작성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불필요) | ||
===유소아 입국 규정=== | |||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만 15세 미만 유소아 [[입국]]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 없이 만 15세 미만 유소아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UM]] 서비스 불가)<ref>[https://airtravelinfo.kr/imm_info/688354 필리핀, 15세 미만 소아 혼자서 입국 안된다]</ref> 2023년 7월 동반 보호자가 데리고 입국할 수 있는 유소아 인원 제한 규정이 폐지됐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36855 필리핀, 15세 미만 동반보호자 인원 제한 폐지(2023.7.19)]</ref> | |||
====인솔자 동행 입국==== | |||
만약 인솔자(만 18세 이상)와 함께 입국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 |||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 | |||
#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kids/kids1.jpg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 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 |||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
#여권 사본: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 |||
#수수료: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 |||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 | |||
여권 상 부(아버지)와 자녀의 여권 상 영문 성(姓, Surname, Last Name) 표기가 동일해야 하며 영문 성이 다르다면 주민등록등본(영문) 또는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 | |||
모(어머지) 단독으로 동행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
===입국 거부=== | ===입국 거부=== | ||
[[입국심사]] 시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거나 과거 필리핀 체류 시 범법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과거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사실 있는 경우, 또는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노동, 취업, 학업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INAD]] 참조) | [[입국심사]] 시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거나 과거 필리핀 체류 시 범법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과거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사실 있는 경우, 또는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노동, 취업, 학업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INAD]]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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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에 대한 비매너 행동, 심사관 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 #심사관에 대한 비매너 행동, 심사관 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 ||
#블랙리스트 등재 경우(동명이인의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민국으로부터 NTSP 증명서 발급 권고)<ref>NTSP : Not The Same Person</ref> | #블랙리스트 등재 경우(동명이인의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민국으로부터 NTSP 증명서 발급 권고)<ref>NTSP : Not The Same Person</ref> | ||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에 부정 기록 있는 경우 |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에 부정 기록 있는 경우 | ||
# 관광비자 상태로 장기체류(6개월 이상) 후 재입국하는 경우 | #관광비자 상태로 장기체류(6개월 이상) 후 재입국하는 경우 | ||
#입국 목적 불분명 (관광 아닌 취업, 학업 등 의심되는 경우) | #입국 목적 불분명 (관광 아닌 취업, 학업 등 의심되는 경우) | ||
#15세 미만 미성년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인솔자 동반의 경우 아래 "유소아 입국 규정" 참고) | #15세 미만 미성년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인솔자 동반의 경우 아래 "유소아 입국 규정"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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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입국 허용. 단,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귀국 또는 이원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 *[[긴급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입국 허용. 단,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귀국 또는 이원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 ||
*[[이트래블]]은 입국 시에는 물론 필리핀 출국 시에도 작성이 의무화됐다. (2023년 4월 기준)<br /> | *[[이트래블]]은 입국 시에는 물론 필리핀 출국 시에도 작성이 의무화됐다. (2023년 4월 기준)<br /> | ||
==입국 관련 서류 == | ==입국 관련 서류== | ||
기본적으로 [[이트래블]] 작성으로 입국 신고서, 검역 신고서를 갈음한다. 신고 물품이 없다면 세관 신고서는 작성할 필요 없다. | 기본적으로 [[이트래블]] 작성으로 입국 신고서, 검역 신고서를 갈음한다. 신고 물품이 없다면 세관 신고서는 작성할 필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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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필리핀 세관신고서(CBDF)는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입국신고서와 같이 필수 작성 서류는 아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다.</s> → 별도 세관 신고서 작성 필요 없이 [[이트래블]] 작성 시 휴대품 사항도 함께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s>필리핀 세관신고서(CBDF)는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입국신고서와 같이 필수 작성 서류는 아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다.</s> → 별도 세관 신고서 작성 필요 없이 [[이트래블]] 작성 시 휴대품 사항도 함께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
===검역신고서=== | ===검역신고서 === | ||
필리핀 입국 전에 [[이트래블]](eTravel) 모바일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 eTravel로 명칭 변경(2022년 12월 5일) | 필리핀 입국 전에 [[이트래블]](eTravel) 모바일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 eTravel로 명칭 변경(2022년 12월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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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4359 필리핀 입국/검역 신고 eTravel 작성] | *작성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4359 필리핀 입국/검역 신고 eTravel 작성] | ||
==세관== | |||
==세관 == | |||
===면세 한도=== | ===면세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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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 *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 ||
== 검역 == | ==검역== | ||
=== 반려동물(애완동물) === | ===반려동물(애완동물)===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 ||
#서류: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 # 서류: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 ||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 ||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 #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 ||
==== 서류 발급 절차 ==== | ====서류 발급 절차==== | ||
#반입 허가서: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 #반입 허가서: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 ||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 ||
#동물검역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 #동물검역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 ||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
==여행정보== | ==여행정보 == | ||
=== 타님발라(총알 사기) === | ===타님발라(총알 사기)=== | ||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 아울러 '''<u>면세품 쇼핑백</u>'''을 눈에 보이게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한 번이라도 질문,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 아울러 '''<u>면세품 쇼핑백</u>'''을 눈에 보이게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한 번이라도 질문,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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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 참고: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