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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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항공세]]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항공세]]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항 이용객에 대해 [[공항세]]인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있다.


==출국납부금 종류==
==출국납부금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