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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 훈련비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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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6일 (수) 09:42 판

이스타항공 조종사 훈련비 반환 소송

2016년 이스타항공 전 조종사 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다.

개요

2013년 10월 이스타항공에 입사했던 신입 조종사 9명은 2016년 5월, '자체 계산 결과 실제 교육훈련에 들어간 비용은 1인당 2800여만 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이스타항공 수습부기장 전형에 합격한 조종사 44명은 회사로부터 기종 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3회 분할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다. 항공기 부기장이 되기 위해 크게 조종사 면장교육과 면장 취득 후 기종교육으로 이뤄지는데 다른 항공사들이 이런 기종교육비에 대해 4-10년의 조종사 근속 조건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타항공은 선지불을 요구했다.

판결

2016년 8월 전주지방법원은 이들 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스타항공은 조종사들에게 각 5097만 104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02만 8955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스타항공은 당초 받은 8천만 원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1]

항소가 진행되었지만 2019년 대법원도 훈련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조종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1, 2심을 통해서 결정된 판결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기타

소송을 제기한 9명 외에도 2013년 입사했던 나머지 35명 수습조종사의 경우에도 모두 같은 판결이 적용될 경우 이스타항공은 최대 20억 원 내외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