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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9.135.7 (토론)님의 2015년 12월 1일 (화) 21:56 판 (영공통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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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 아닌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영공통과료 시초

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였다.[1]

  1. [항공역사]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