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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23일 (목) 13:55 판 (새 문서: ==항공교통에서 동물 구분== 동물은 기본적으로 화물 운송이 원칙이지만 승객과 함께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의 성격에 따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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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에서 동물 구분

동물은 기본적으로 화물 운송이 원칙이지만 승객과 함께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의 성격에 따라 취급 방식도 달라진다. 승객과 함께 항공기 탑승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반려동물로서 운송되는 것이고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견, 그리고 정서적 도움이 되는 동물로 인정받는 경우 항공기에 승객과 동반 탑승할 수 있다.

구분 보조동물 정서지원동물 반려동물
식당 등 공공장소 입장 가능 불가능 불가능
항공기 탑승 가능 불가능[1] 가능
훈련 여부 필요 불필요 불필요
No Pet 장소 입장 가능 가능 불가능
  1. 미국의 경우 등록만 되면 항공기 탑승에 거의 제한이 없었으나 부작용 증가로 2020년 현재 훈련받은 개(Dog), 즉 보조동물인 경우에만 가능한 쪽으로 기준 변경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