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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9.135.7 (토론)님의 2015년 12월 3일 (목) 23:50 판

전쟁보험료(항공보험특별요금, Insurance Sourceforge)

전쟁보험료는 항공보험 특별요금(Insurance Surcharge)이라고도 하며, 국내/국제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항공권 구입 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된다. 특히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건 이후 항공보험료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함에 따라 항공사들은 전쟁보험의 인상분 일부를 고객이 구입하는 항공권에 부담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전쟁보험료는 "항공보험특별요금", "항공보험 추가요금", "항공보험 초과 부담 비용", "항공 보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쟁보험이란 전쟁, 테러등으로 인해 선박, 화물, 운송, 항공보험 등 재산상 막대한 피해 및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지만,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하기는 불가능하다.

참고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쟁보험료"는 개별 고객 각자가 임의 가입해야 하는 "해외 여행자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불어 항공권 구입 시 내가 전쟁보험료를 지불했다 해서 어떤 보장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