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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2월 28일 (금) 13:20 판 (→‎관련 법령)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된 항공기목적지공항(예, 인천공항)이 착륙제한치 이하 시정장애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출발공항에서 사전에 목적지공항 주변의 착륙 가능한 공항을 1개 이상 교체공항을 선정한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하며 필수사항이다. 목적지교체공항(Destination Alternate Airport)이라고도 한다.

단,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의 예상 비행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목적지 공항의 기상예보가 도착 예정시간 전후 1시간 동안 해당 기종의 항공기가 착륙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교체공항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적에 따른 교체공항 종류

<항공법시행규칙 제188조 제1항>

  1.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 출발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 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2. 항로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 쌍발 비행기로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3. 목적지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 선정

연료

이렇게 비상 시를 대비한 교체공항 선정해 운영해야 하므로, 항공기 연료 역시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 탑재해야 한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