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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9.135.7 (토론)님의 2015년 12월 6일 (일) 22:59 판

EMS

Excess Mileage Surcharge 의 약자로, 항공여정 구성 시 MPM 보다 TPM 이 더 높은 경우, 일정 비율로 설정된 차이만큼 운임에 적용하는 할증률이다.


EMS 적용 방법

5% 단위로 할증률이 증가하며 TPMMPM 을 25%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 적용이 불가하고, 각 운임구간마다 분리해서 계산한다.

  • A - B - C 여정의 TPM 이 A - C 구간 MPM 을 25% 이상 초과하면 A - B 구간과 B - C 구간을 따로 따로 계산해야 합산한다.


관련 용어

  • MPM(Maximum Permitted Mileage)
  • TPM(Ticketed Point Mileage)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