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Excess Mileage Surcharge 의 약자로, 항공여정 구성 시 MPM 보다 TPM 이 더 높은 경우, 일정 비율로 설정된 차이만큼 운임에 적용하는 할증률이다.
EMS 적용 방법
5% 단위로 할증률이 증가하며 TPM 이 MPM 을 25%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 적용이 불가하고, 각 운임구간마다 분리해서 계산한다.
- A - B - C 여정의 TPM 이 A - C 구간 MPM 을 25% 이상 초과하면 A - B 구간과 B - C 구간을 따로 따로 계산해야 합산한다.
관련 용어
- MPM(Maximum Permitted Mileage)
- TPM(Ticketed Point Mileage)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