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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5월 6일 (수) 01:28 판

항공기등록증명(Registration Certificate)

항공기 등록원부에 항공기를 등록해 한국의 국적을 얻으므로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는 제3자 대항요건(소유권)을 얻게 된다. 또한 국적 취득은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1. 신규등록 :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등록
  2.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의 씨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3. 이전등록 :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4. 말소등록
    1. 항공기가 멸실 또는 해체 되었을 때
    2. 항공기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불명하게 되었을 때
    3. 항공기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