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받은 운수권을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국가는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받은 1년 이내 취항하지 않거나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