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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7.243 (토론)님의 2016년 11월 5일 (토) 18:21 판 (새 문서: ==종가요금(Valuation Charge)== 위탁한 수하물이나 화물이 고가인 경우 파손이나 분실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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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요금(Valuation Charge)

위탁한 수하물이나 화물이 고가인 경우 파손이나 분실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때 미리 그 가치를 신고함으로써 분실이나 파손 시 원래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이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간주해도 좋을 이 종가요금 요율은 항공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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