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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32.162 (토론)님의 2016년 11월 7일 (월) 19:03 판 (새 문서: ==자동출입국심사== 한 국가를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받는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출입국 심사관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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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한 국가를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받는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출입국 심사관이 입국 혹은 출국자를 일일이 개별심사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출입국자에 따른 혼잡,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부분 자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비자면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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