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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32.162 (토론)님의 2016년 11월 8일 (화) 11:43 판 (오타 수정, 링크 추가)

항공사고(航空事故, Aviation Accident)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항공사고 범위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2.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3.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준사고(航空準事故, Aviation Incident)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