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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7일 (토) 00:32 판

DDP

관세 납부 인도 조건인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서 EXW와는 반대 개념이다.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이 수입 관세, 통관 비용 지불 뿐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목적지의 지정 장소에서 관세 지급 상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수출입 허가 및 통관을 한다. 가격 조건 뒤에 목적지의 지정 장소,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 허가, 통관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 지점에 약정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인도한 때
  •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까지의 관세를 포함한 제비용 부담
  • 비고 : 수출/수입 허가, 수출/수입 통관 및 관세 및 기타 비용 매도인의 의무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