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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7일 (토) 00:38 판 (새 문서: == FOB(Free on Board) ==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선측 난간을 통과했을 때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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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Free on Board)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선측 난간을 통과했을 때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매수인은 계약 물품을 선적할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배하여 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다.

가격 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한다. 이 조건은 CIF와 함께 널리 쓰여지는 무역 조건이지만, 해상 운송, 내륙 수로 수송만에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선측 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상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FCA가 적절하다.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출업자는 상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상 운송 중 발생 가능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업자 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 회사를 선정해서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보험금은 수입업자가 수취한다.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까지의 제비용 부담
  •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허가, 수출 통관, 선적 비용
  • 매수인의 의무 : 수입 허가, 수입 통관, 해상 보험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