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Free on Board)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선측 난간을 통과했을 때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본선 인도 조건)
매수인은 계약 물품을 선적할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배하여 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다.
가격 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한다. 이 조건은 CIF와 함께 널리 쓰여지는 무역 조건이지만, 해상 운송, 내륙 수로 수송만에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선측 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상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FCA가 적절하다.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출업자는 상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상 운송 중 발생 가능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업자 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 회사를 선정해서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보험금은 수입업자가 수취한다.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까지의 제비용 부담
-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허가, 수출 통관, 선적 비용
- 매수인의 의무 : 수입 허가, 수입 통관, 해상 보험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