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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28일 (토) 21:58 판

감항성(Airworthiness)

감항능력이라고도 한다. 항공기 또는 항공기 장비품이 항공에 적합한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용어다. 성능, 비행성, 진동, 지상(수상) 특성, 강도, 구조 등이 고려요소로, 이것들을 통해 감항성을 판단한다.

감항성이 있다고 보는 범위

  • 당해 형식설계내용과 일치하는 때, 즉 유효한 형식증명자료집(TCDS)에 따르고, 해당 정비기술자료에 의거 정비가 수행되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때

감항성 유지 관련 규정

AWL(Airworthiness Limitaions)

미연방항공규정(FAR)에서 요구하는 지속적 감항성 유지 위한 기체 구조 관련 정비 요목이 포함된 정비 지침서의 일부이다. 보잉이 발행하고 제작사 항공당국이 인가한다.

ALS(Airworthiness Limitation Section)

EASA에서 요구하는 지속적 감항성 유지 위한 항공기 정비 관련 Requirement를 기술한 문서이다. 에어버스가 발행하고 제작사 항공당국이 인가한다.

ALIR(Airworthiness Limitation & Inspection Requirement)

FAA 요구 조건 중 하나인 지속적 감항성 유지 위한 계획 정비 지침서이다. 시콜스키가 발행하고 항공당국이 인가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