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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6일 (목) 09:05 판 (새 문서: == 항공교통업무증명 == 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는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정부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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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증명

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는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정부에서 검증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22년 6월 기준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석비행장, 한서대, 한국공항공사가 이 증명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