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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6일 (목) 09:20 판 (→‎김포공항 관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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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증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는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정부에서 검증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22년 6월 기준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석비행장, 한서대, 한국공항공사가 이 증명을 보유하고 있다.

김포공항 관제 분리[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6월 16일, 김포공항 계류장관제업무가 국토부에서 한국공항공사로 이관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김포관제탑'은 항공기 이착륙 관련 관제에만 집중하게 됐다.[1]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