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ㄴ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협약이다.
내용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이며, 협약의 이행 및 과학ㆍ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42개국(Annex I)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였다. 한편, 협약 부속서 2(AnnexII)에 포함된 24개 선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부속서 1 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이며, 부속서2는 그중 OECD와 EEC 국가들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非)부속서1(non-Annex I) 국가들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 부속서 1 국가 :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 부속서 2 국가 + EEC
- 부속서 2 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EEC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994년 3월 21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아쉽게도 동 협약은 강제적 구속력 없이 단순한 노력 사항만 규정하는데 그쳤다.
- 규제 대상 : 온실가스
- 규제 이행/조치 : 온실가스 배출 국가 보고서 작성 및 저감 국가 전력 수립
기후변화협상 주요문서
- 유엔기후변화협약(1992.6)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교토의정서(1997.12) Kyoto Protocol
- 발리행동계획(2007.12) Bali Action Plan
- 코펜하겐합의(2009.12) Copenhagen Accord
- 칸쿤합의(2010.12) Cancun Agreements LCA, KP
- 더반플랫폼(2011.12) Durban Platform
- 도하 게이트웨이(2012.12) Doha Gateway
- 바르샤바결과(2013.11) Warsaw Outcomes
- 리마선언(2014.12)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 파리협정(2015.12) Paris Agreement
파리협정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10월 5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다.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글래스고)에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온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하였다.
항공부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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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