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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3일 (목) 11:29 판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모잠비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도착비자(관광 목적) 발급 조건

  1. 유효한 여권 소지 (여권사진)
  2.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3.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4. 수수료 : 미화 50달러

여타 목적의 비자 발급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 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참고 사이트: http://embamoc.jp/english/visa/index.html)

입국 관련 서류

입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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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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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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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열병 감염 위험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황열병 국제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 코로나19 관련하여 백신접종증명서(부스터샷 불요) 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증명서 제시 (2022년 기준)

세관 규정

면세 한도

  • 담배 : 400개비(또는 250그램)
  • 주류 :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 향수 : 50㎖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기타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반입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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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애완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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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